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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혼 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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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협의이혼을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 그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재산이 분할될 수 있나요.
- 답변
이혼 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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