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장래 혼인하려는 양 당사자가 약혼에 대해 의사를 같이 하고, 약혼 당사자가 만 18세에 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01조). 혼인신고와 같이 일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장래 혼인하려는 양 당사자가 약혼에 대해 의사를 같이 하고, 약혼 당사자가 만 18세에 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01조). 혼인신고와 같이 일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은 무엇인가요. (0) | 2022.08.21 |
---|---|
사촌오빠와 한 결혼을 취소하려면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0) | 2022.08.21 |
이혼 전 협의이혼을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 그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재산이 분할될 수 있나요. (0) | 2022.08.2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08.21 |
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0) | 2022.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