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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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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그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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