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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① 신고해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②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③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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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대신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
- 답변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① 신고해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②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③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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