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파양의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 단,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양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답변
파양의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 단,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어디에 청구하여야 하나요. (0) | 2022.08.21 |
---|---|
성년후견인이 대신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 (0) | 2022.08.21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그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0) | 2022.08.21 |
상속인 수색 공고는 어디에 청구하여야 하나요. (0) | 2022.08.21 |
삼촌과 약혼할 수 있나요? (0) | 2022.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