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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따라서 사례에서 갑의 일반상속채권자들은 한정승인자가 공고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면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선권 있는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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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 을이 한정승인을 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신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채권자들은 언제까지 채권신고를 하여야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따라서 사례에서 갑의 일반상속채권자들은 한정승인자가 공고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면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선권 있는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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