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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복형제가 죽었을 경우 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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