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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그 상가의 용도는 요식업 시설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가에는 싱크대 등 주방시설 등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싱크..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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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그 상가의 용도는 요식업 시설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가에는 싱크대 등 주방시설 등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싱크대 등 주방시설을 을 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게 싱크대 등 주방시설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싱크대 등 주방시설은 용도가 요식업 시설인 상가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으로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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