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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일주일 간의 강의 시간이 10시간인 시간 강사인데, 강의를 준비하는데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이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라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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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일주일 간의 강의 시간이 10시간인 시간 강사인데, 강의를 준비하는데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이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라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시간이 1주당 10시간이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시간강사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2나14426,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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