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시간이 1주당 10시간이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시간강사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2나14426, 2013.05.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간의 강의 시간이 10시간인 시간 강사인데, 강의를 준비하는데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이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라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시간이 1주당 10시간이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시간강사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2나14426, 2013.05.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쇄할 수 있는가요 (0) | 2022.08.23 |
---|---|
사전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사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 유효한가요? (0) | 2022.08.22 |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 | 2022.08.22 |
사표를 냈는데 수리 전에 취소 가능한가요? (0) | 2022.08.18 |
정년퇴직시 퇴직금을 지급 받은 후 정년퇴직일 바로 다음 날부터 계약직으로 6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 계약직 6개월 근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0) | 2022.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