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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정년퇴직시 퇴직금을 지급 받은 후 정년퇴직일 바로 다음 날부터 계약직으로 6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 계약직 6개월 근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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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년퇴직시 퇴직금을 지급 받은 후 정년퇴직일 바로 다음 날부터 계약직으로 6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 계약직 6개월 근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정년 등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퇴직자를 새로이 기간제 등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되므로 재고용된 기간이 6개월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상 근속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복지과-1344, 20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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