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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해자가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였고,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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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답변
피해자가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였고,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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