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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회복지사로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사용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전혀 갖지 않고 하루 10시간을 근무하고 2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정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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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회복지사로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사용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전혀 갖지 않고 하루 10시간을 근무하고 2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승인받더라도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5-0068,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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