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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가 다르다는 것이 파견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기에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제공하지 않지만 다른 업무를 하는 직접고용근로자에게는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인가요?
- 답변
업무가 다르다는 것이 파견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기에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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