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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대형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시간을 따져보면 주60시간을 초과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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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형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시간을 따져보면 주60시간을 초과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접객업인 음식점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에 명시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후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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