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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송별회가 끝나갈 무렵 어두운 접안시설(선착장)로 걸어가다가 바닷물에 빠져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07구합44702, 2008.05.1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참석한 송별회 도중 만취한 직원 한 명이 바다쪽으로 잘못 들어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송별회가 끝나갈 무렵 어두운 접안시설(선착장)로 걸어가다가 바닷물에 빠져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07구합44702,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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