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회사의 임금 지급 하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수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2.
반응형
- 질문

회사의 임금 지급 하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수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이 정당한가요.


- 답변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 시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 일부를 반환한 사안에서, 그 급여 반환이 반환의무 없음을 알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 95다 52222, 52239, 1996.12.2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