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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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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취지가 손해배상의 사유 및 액수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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