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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파견업체를 통해 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과 급여는 누가 제공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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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견업체를 통해 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과 급여는 누가 제공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이므로, 파견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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