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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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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업종)가 포함되나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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