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의견을 표시한 자 중 반대의사표시를 한 자가 더 많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의견을 청취하였다면 의견청취의 효력은 유지됩니다.(근기 01254-9222,1991.6.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불리하지 않게 작성 변경되어 의견청취를 하는경우 반대의견을 표시한 자가 더 많을 경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의견을 표시한 자 중 반대의사표시를 한 자가 더 많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의견을 청취하였다면 의견청취의 효력은 유지됩니다.(근기 01254-9222,1991.6.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의 분할로 고용승계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0) | 2022.08.22 |
---|---|
임산부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노출'의 의미 (0) | 2022.08.22 |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서약서상에 1분이라도 지각하면 벌금으로 1시간의 시급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0) | 2022.08.22 |
상호간에 우정이나 이끌림을 기반으로 한 교제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0) | 2022.08.22 |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는 누가 발급해 주나요 (0) | 2022.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