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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임산부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노출'의 의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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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산부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노출'의 의미


- 답변
임산부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규정된 '취급'이라 함은 해당물질이 포함된 원재료ㆍ반재료ㆍ최종물 등을 직접 제조ㆍ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노출'이라함은 제조ㆍ사용 여부과 관계없이 해당 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여성고용과-588,20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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