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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산부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규정된 '취급'이라 함은 해당물질이 포함된 원재료ㆍ반재료ㆍ최종물 등을 직접 제조ㆍ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노출'이라함은 제조ㆍ사용 여부과 관계없이 해당 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여성고용과-588,2004.3.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노출'의 의미
- 답변
임산부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규정된 '취급'이라 함은 해당물질이 포함된 원재료ㆍ반재료ㆍ최종물 등을 직접 제조ㆍ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노출'이라함은 제조ㆍ사용 여부과 관계없이 해당 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여성고용과-588,20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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