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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사업의 분리․독립 시 양수인은 양도․양수당시 존재하고 있는 양도인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권리․의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므로 “이직”은 단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소속관계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중인 자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출산휴가중인 자가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1항 및 제55조의9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평정 68240-54,2002.7.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분할로 고용승계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답변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사업의 분리․독립 시 양수인은 양도․양수당시 존재하고 있는 양도인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권리․의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므로 “이직”은 단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소속관계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중인 자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출산휴가중인 자가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1항 및 제55조의9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평정 68240-54,20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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