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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

회사가 합병한 후 3개월 미만에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사례 : 근로자가 종래 고용되어 있던 갑회사와 다른 회사가 합병하여 새로이 병회사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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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가 합병한 후 3개월 미만에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사례 : 근로자가 종래 고용되어 있던 갑회사와 다른 회사가 합병하여 새로이 병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위 병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답변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4. 03. 08. 선고 93다1589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현재 취업 중인 합병회사에서 형식상 3개월 미만 내에 퇴직 등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전에 고용되어 있는 회사와 단절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계속되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취업 중인 합병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뿐만 아니라 합병 전의 종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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