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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의 초과근로를 할 경우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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