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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비전형근로관계

법령상의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법령상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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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법령상의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법령상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나요(계속 사용할 경우의 법률효과)


- 답변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기간제 및 단시간법 제4조 제2항), 종전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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