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를 할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임금, 휴업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인가요(파견근로를 한 경우 파견근로자는 누구에게 임금 등을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비전형근로관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규직 근무기간'은 장기근속수당 산정의 근무기간에 포함시키면서 '기간제 근무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요 (0) | 2022.11.09 |
---|---|
근로자 파견이 정확히 뭔가요? (0) | 2022.09.04 |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의 초과근로를 할 경우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8.23 |
근로자파견사업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08.14 |
단시간근로자가 임금 등에 있어서 통상직원들과 비교해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7.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