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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에게 물어봤는데 분할에 참여하지 말고 자꾸 상속을 포기하라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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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에게 물어봤는데 분할에 참여하지 말고 자꾸 상속을 포기하라고만 합니다. 상속을 포기할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손해를 받는데 상속재산 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그러나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제2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동의 하지 않으면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허가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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