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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서 포기신고를 취하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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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서 포기신고를 취하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답변
일단 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한 다음에는 그 신고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24조 1항 참조). 신고 후 수리 전에 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나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우세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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