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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6다5421, 판결 참조). 따라서 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3순위 형제자매에 포함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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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제3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여기의 형제자매에는 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6다5421, 판결 참조). 따라서 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3순위 형제자매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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