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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변제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채변제가 무슨 말인가요
- 답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변제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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