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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임금수령을 위임받은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시 임금지급을 청구할 경우 근로자에게 다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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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령권한을 가져온 사람에게 급여를 준 경우 근로자가 다시 사장님에게 급여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임금수령을 위임받은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시 임금지급을 청구할 경우 근로자에게 다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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