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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만일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었다면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0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자는 모든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만일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었다면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0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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