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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는 여전히 차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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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룸에 입주한 후에 임차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한 날로부터는 더 이상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는 여전히 차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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