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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건물 주인의 승낙 없이 세입자의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여 사용케 하면서 같은 임차 건물에 동거한 경우 건물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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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건물 주인의 승낙 없이 세입자의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여 사용케 하면서 같은 임차 건물에 동거한 경우 건물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은 받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상 해지권을 발생하지 않는 바, 대법원에 따르면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같은 임차건물에 동거하며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민법 제629조의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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