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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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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제도인가요.
- 답변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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