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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아버지께서 몇 년 전 큰 형에게만 생전에 거액의 결혼준비자금을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형편이 좋아서 상속재산이 모자라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형편이 어려워져 현재는 상..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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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께서 몇 년 전 큰 형에게만 생전에 거액의 결혼준비자금을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형편이 좋아서 상속재산이 모자라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형편이 어려워져 현재는 상속재산이 모자랍니다. 혹시 형의 결혼자금도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 답변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에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판결).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준비자금이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판결 등 참조) 해당 결혼자금도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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