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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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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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