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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4조 제2항 참조). 그러므로 사례에서 배우자 일방이 동의가 없는 경우 타방 배우자는 양자로 갈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양자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양자로 갈 수 있나요.
- 답변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4조 제2항 참조). 그러므로 사례에서 배우자 일방이 동의가 없는 경우 타방 배우자는 양자로 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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