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언

유언시에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5.
반응형
- 질문

유언시에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를 제외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한편 민법 제1072조 제1항에서는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제1072조 제2항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에서는 다음의 자들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미성년자,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다만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에는 위의 사람들이라도 제29조 제2항에 따라 촉탁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참여인이 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