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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을 하는 사람이 유효한 유언을 한 후 생전에는 언제든지 아무런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 중에서 일부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을 하는 사람이 유효한 유언을 한 후 생전에는 언제든지 아무런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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