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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단법인의 설립(민법 제47조 제2항), 친생부인(민법 제850조), 인지(민법 제859조의 제2항), 미성년후견인의 지정(민법 제931조 제1항),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민법 제1093조), 유증(민법 제1074조 이하), 신탁(신탁법 제3조)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재단법인의 설립(민법 제47조 제2항), 친생부인(민법 제850조), 인지(민법 제859조의 제2항), 미성년후견인의 지정(민법 제931조 제1항),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민법 제1093조), 유증(민법 제1074조 이하), 신탁(신탁법 제3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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