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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6조). 즉,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친자관계 뿐만 아니라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관계도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자의 신분에서 발생한 상속관계는 소멸하므로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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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이 되면 양부모님이 자식이나 다른 가족이 없어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 답변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6조). 즉,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친자관계 뿐만 아니라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관계도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자의 신분에서 발생한 상속관계는 소멸하므로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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