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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포기 신고는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리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 즉 수리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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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기 이전이라도 신고 그 자체만으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상속포기 신고는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리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 즉 수리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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