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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한정승인을 한 자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의 채권이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신고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변제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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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정승인을 한 자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의 채권이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신고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변제하여야 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1항 및 제10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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