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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권자가 여러 사람이라서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배당 변제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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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권자가 여러 사람이라서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배당 변제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민법 제1037조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배당의 순서도 동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여러 유형의 채권들은 종국적으로 각 채권이 가지는 법적 지위에 따른 우열로써 배당순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당순위는 1순위로 직접적인 경매비용(집행비용), 2순위로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최우선변제권, 3개월분의 임금과 2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3순위로는 경매부동산자체에 부과된 조세(당해세), 4순위로는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의하여 담보권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자,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 5순위로는 제2순위로 변제받게 되는 임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6순위로는 일반조세채권, 7순위로는 4대 보험료 및 기타 공과금, 8순위로는 가압류채권과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확정일자 없는 임차권을 순위로 특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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