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902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 몇 명은 나머지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인가요.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902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