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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신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협의해서 차남을 제사주재자로 정할 수도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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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협의해서 차남을 제사주재자로 정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차남을 제사주재자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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