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등기하지 않는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아직 등기하지 않은 지위는 상속되어, 상속인이 제3자에게 피상속인의 등기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에게 밭을 팔고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줘야 하는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등기하지 않는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아직 등기하지 않은 지위는 상속되어, 상속인이 제3자에게 피상속인의 등기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이고, 제가 아내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아내의 홀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공동상속인인 아내의 동생이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 간 경우, 제가 아내를 대신해 상속회복을 청.. (0) | 2022.08.26 |
---|---|
피상속인은 각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나요. (0) | 2022.08.26 |
민법 상 대리인의 지위도 상속되나요. (0) | 2022.08.26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매장하려고 합니다. 아무 곳에나 매장해도 되나요 (0) | 2022.08.26 |
실종선고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0) | 2022.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