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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는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합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각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는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합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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