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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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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되나요.


- 답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 다카2056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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